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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높은 주 취 상태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3 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2007년 경까지 총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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