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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3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는 내연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받아 쓴 것으로 서로 간에 불화가 있던 중, 2015. 1. 중순 18:00경 김천시 D 소재 E편의점 주변 공터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자꾸 돈타령을 하느냐, 여자 등을 처먹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차량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지고 노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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