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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9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9. 02:00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남편 C의 전 내연 녀인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내연관계에 대해 남편과 삼자 대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 자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8. 10.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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