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82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2002. 12. 5. 사기, 절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2007. 12. 13.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절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징역 6월 이상)의 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