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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30 2014고정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09:00경 삼척시 B시장에 있는 ‘C 식당’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D,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로 된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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