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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4나20485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의 관리청 구 도시공원법(2000. 1. 28. 법률 제6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관리청은 그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므로, 위 각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이 설치될 이 사건 공원부지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다.

그런데 구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1990. 10. 8. 조례 제2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 사무위임 환경녹지국 제4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공원 관리권한은 구청장 및 서울대공원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와 같이 공원 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되었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그 공원의 관리청이 되므로, 이 사건 공원부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령상 관리청이 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참조). 위 피고가 공원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 도시공원법에서 정의하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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