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6 2020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3:19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마교동 64-2 송부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