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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1: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밖 도로 위에서, 같은 D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피고인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투자를 추천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의 건성 망치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이 제출한 진단서

1. E의 수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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