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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30 2015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6: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퀸스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엘피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8쪽)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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