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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41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중학교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H에게 해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을 하자고 제의하여 2012. 3.경 대구광역시 남구 O건물 1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H으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을 할 현금 3,000만원(H이 P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들어있는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을 할 때 사용한 후 매일 위 체크카드를 H에게 반환하여 H이 P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다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8. 저녁 무렵 위 O건물 102호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이 H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P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날 23:30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용 현금자동인출기(이체전용)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P의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0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용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Q, R, S의 계좌로 합계 2,50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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