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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607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3.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20%(매월 13일 지급), 변제기 2016. 10. 13.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 C 사무소에서 2015년 증서 제15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2015. 10. 13. 35,000,000원, 2015. 11. 16. 4,000,000원, 2015. 12. 13. 4,000,000원, 2016. 1. 13. 2,760,000원 등 총 45,760,000원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기재와는 달리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변제하였고, 지금까지 총 변제금이 40,188,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10. 13.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13. 35,000,000원, 2015. 11. 16. 4,000,000원, 2015. 12. 13. 4,000,000원, 2016. 1. 13. 2,760,000원 등 합계 45,76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10. 13.부터 2016. 7. 13.까지 피고에게 40,18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여금이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45,760,000원인 이유는 이자를 공제하면서 나누어 지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5. 4.경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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