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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7다2634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추가판단을 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 이 사건 약정이 K 등의 협박이나 강요, 공갈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거나, K 등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2) 원고 등과 L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5677호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종전 판결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 채권자대위권 행사, 무권리자의 채권양도,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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