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토지거래허가서)
[2]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신청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목적으로 관할 평택시장에게 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그 신청취지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규정한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받아 그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재항고인으로부터 위 지상건물을 임차한 소외인이 계속해서 위 건물을 음식점으로 점유·사용하던 중, 재항고인이 위 지상 건물을 직접 음식점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게 한 것이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하여,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2항 제2호 , 제124조 제1항 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124조 제1항 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는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재항고인이 신고한 음식점을 뜻하는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만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건물을 복지편익시설인 음식점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계속해서 음식점으로 사용하게 한 이상 재항고인이 토지거래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평택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위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