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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47663
전세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9,444,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중개 아래 2012. 3. 8. 피고 B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90,000,000원, 계약기간 2012. 4. 9.부터 2014. 4. 8.까지(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권자 E 명의의 2009. 3. 5.자 근저당권 및 권리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2008. 8. 19.자 및 2009. 6. 10.자 각 압류등기, 권리자 성북세무서의 2010. 4. 28.자 압류등기(이하 위 3건의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68,000,000원은 2012. 4. 5.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0원은 위 부동산 위의 압류 3건이 해지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5. 피고 B에게 잔금 중 6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3,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마. 우리은행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2.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 156,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피고 B는 2012. 8. 13. 원고에게 “우리은행 가압류로 이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B가 전세금 77,000,000원을 2013.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채권신고를 하여 2014. 12. 24. 17,429,394원을 배당받았고, 서울특별시는 5,667,7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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