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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2:5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화랑로331 에 있는 석계역문화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월릉교 방면에서 성북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우측 족부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도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고, 좌회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있는 이 사건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바퀴에 피해자의 발등이 역과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현장사진의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씨디의 재생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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