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7. 24. 22: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우편집중국 내에서 소외 B가 C 차량을 후진하던 중...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소외 B의 사용자인 소외 유일상운(주)와 위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B는 2015. 7. 24. 22: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우편집중국 내에서 위 C 차량을 후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만 한다.)의 냉동윙바디 좌측 측면부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피고는 피해차량의 소유자인바, 피해차량은 냉동윙바디의 외관패널이 조금 찍힌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냉동윙바디 전체의 제작비용 17,7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
따라서 공제사업자인 원고로서는 피해차량 냉동윙바디 중 이 사건 사고로 찍힌 부분의 수리비 500,000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냉동윙바디 파손부분에 대하여 수리비로 500,000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고, 피고가 냉동윙바디 전체의 제작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수리비 또는 제작비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