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호위반을 단속하던 D 경장이 택시의 문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택시를 3미터 정도 진행한 것은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을 밀쳐 PDA 기기를 떨어뜨린 것은, D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은 2013. 5. 28. 13:4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D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잘려나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D이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는데, 위 운전면허증상의 사진은 단발머리에 콧수염이 없는 사진이었고, 위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은 머리가 장발이고 콧수염이 있는 사진이었다.
3) D은 피고인의 신분증만으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후 순찰차에 와서 피고인에 대해 조회를 하는 순간, 피고인은 그대로 택시를 진행하여 가 버렸다. 4) 이에 D이 순찰차로 뒤쫓아 가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였고, D이 방송으로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5 D이 피고인의 택시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다시 택시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이 택시의 진행을 막기 위해 택시 앞을 막은 후 운전석 쪽 창문에 왼손을 팔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