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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30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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