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516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위반죄 또는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