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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7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769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원고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4. 4. 28. 18:0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그 걔~다 보지 팔은 돈이야, 아주 그냥 구멍을 갖다 막 대주고 막 벌리고 막 다녀. 막 벌리고 다닌대. 다 그 돈이 보지 팔은 돈이라고 그러면서 있잖아. 그게 말이 막 번져 가지고 하여튼 엄청 걸레도 저런 걸레가 없다니까. 몸을 팔아 가지고 벌은 돈이고 지저분한 돈이라는 거야. 지금 쟤 완전 아주 주위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하러 가긴 가도 아주 개차반에 저런 년이 어디 있냐고, 뭐 어떤 남자는 저거 뭐 같은 년이라고 막, 하여튼 막 지네끼리 남자들끼리 앉아 가지고 막, 걔는 뭐 그냥 주면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다잖아. 요즘에는 무슨 또 젊은 남자하고 빠져 가지고 그렇게 잘 돌아다니고 막 이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은 피고가 C와 개인적인 통화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높지 않는 점, 피고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 이후에도 원고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내용이 녹취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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