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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506439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81,934,318원, 원고 B에게 1,568,982,2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의 개시 망 H(I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J, 딸들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 C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 등 1) 망인은 2002. 11. 30. 피고 C,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 피고 C의 자녀들인 피고 E(K생), F(L생), G(M생)에게 서울 구로구 N 임야 51934㎡(이하 ‘N 소재 토지’라 한다

) 중 각 1/5 지분을 증여하고 2002. 12. 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이 위 증여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전체 부동산은 별지1 목록과 같고, 그에 관한 각 공시지가(2002년도 기준) 또는 기준시가는 같은 목록 ‘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망인은 2003. 2. 15. 피고 C에게 서울 구로구 O 전 65㎡(이하 ‘O 소재 토지’라 하고, N 소재 토지와 O 소재 토지를 통칭할 때는 ‘P동 소재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고 2003. 2.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P동 소재 각 토지는 위 각 증여 이후 Q 조성사업 용지로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0. 1. 12.자로 수용되었고, 이후 N 소재 토지에 관하여 13,964,517,700원(피고들별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2,792,903,540원), O 소재 토지에 관하여 88,972,000원 합계 14,053,489,700원의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었다. 4) 망인은 2011. 4. 6. 아래 표 ‘수증자’란 기재 피고들에게 해당 ‘수증재산’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용인시 소재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고, 2011. 5. 3.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이 위 증여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전체 부동산은 별지2 목록과 같고, 그에 관한 각 공시가격(2011년도 기준)은 같은 목록 ‘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순번 수증자 수증재산 1 피고 D 용인시 처인구 R 전 1964㎡ 2 피고 E 용인시 처인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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