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20950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