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3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강교차로 방면에서 부산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