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13세의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이 사건으로 인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장래 성적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상의한 끝에 피고인의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는 현재 큰 부작용을 보임이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20대 중반인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장래 개선ㆍ교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