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52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951,990원 및 그 중 12,849,3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8,634,6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951,990원 및 그 중 12,849,3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8,634,66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