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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52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951,990원 및 그 중 12,849,3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8,634,6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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