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012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419,549원 및 그 중 12,334,39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9,613,03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419,549원 및 그 중 12,334,39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9,613,033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