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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8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16: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보지 같은 년, 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보지 같은 년, 니 보지 좀 보자”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앞치마를 앞뒤로 당기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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