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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333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0.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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