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36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60,0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0.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60,0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0. 1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