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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36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60,0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0.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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