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나3113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선정당 사자)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경부터 ‘C 경북 대리점( 이하 ’C‘ 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 소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 선 정자, D은 각자 출자 하여 동업으로 2015. 10. 경 상주시 E에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식육 판매업을 시작하였다가, 2016. 3. 경 위 동업을 종료하고 피고와 선정 자가 동업자산( 주식회사 F의 자산, 이하 ‘ 이 사건 동업자산’ 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피고와 선 정자( 이하 ‘ 피고 등’ 이라고 한다) 가 2016. 3.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G’ 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경부터 2018. 9. 경까지 C 운영자로서 피고 등에게 식육 등을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 5~10 호 증, 을 제 1~7, 11~14, 1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쟁점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자산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F의 H 조합 I 대리점에 대한 채무 41,468,950원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6. 3. 경부터 50,000,000원을 C의 미수금으로 등록한 후, 피고들에게 식육 등을 납품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여러 차례 납품과 변제가 이루어진 결과 2019. 4. 3. 기준으로 23,643,26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납품대금 23,643,26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등은 이 사건 동업자산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F의 채무 41,468,950원을 인수하고,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미수금으로 50,000,000원을 등록한 후, 이를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구하고 있다.

피고 등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미수금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