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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5 2014가합255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9. 6. 2. D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울 강서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2013. 6. 14.까지 2차례에 걸쳐 관리계약을 자동 갱신하여 왔다.

피고 A은 2013. 4.경 D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5. 16. D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A은 2012. 12. 15. D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다음,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2013. 4. 10. 원고에게 원고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013. 5. 16. 피고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6. 15.부터 2년 동안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해지 통지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B와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피고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임시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된 이후였다.

위 법원은 2013. 5. 22. 피고 A에 대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2013. 11. 14. 피고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은 원고를 관리업무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원고에게 관리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B와 새로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적법한 관리업체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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