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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38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돈을 공탁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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