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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파출소에 와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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