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3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는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과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른 폭력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