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누69873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M, N의 각 증언과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갑 제3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린빌리지 사업 23건의 경우 K 운영의 L가 영업, 계약 체결 및 시공을 직접 하였고, 원고 A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이와 관련된 선급금, 잔금 지급에 필요한 업무를 맡는 대가로 L로부터 계약금액 대비 6%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린빌리지 사업 23건에 대하여도 원고 A은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