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9:45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강촌삼거리’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촌숯불더덕구이’ 식당 앞까지 약 6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씨씨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