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자로서, 2013. 1.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1박2일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아포보건소 앞까지 약 4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