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자로서, 2013. 1.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1박2일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아포보건소 앞까지 약 4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