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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7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1: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 있는 북한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북한강변길 예인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본건 무면허 운전 경위 및 그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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