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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5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의 ‘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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