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0 2016고단3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30경 김포시 사우동 롯데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토마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