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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21:55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그럼으로써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간까지의 시간적 간격,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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