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인 연필통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집어 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유사범죄의 벌금 전과 및 이종 실형 전과 등 고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