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2014. 11. 4.자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도 하였으나, 2014. 12. 3.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6월 및 추징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수한 점, 증거기록 제1권 제7면, 제190면.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절도 등의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과 사기,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