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6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2.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5. 7. C은행 청양군지부(금융기관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4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기에 이르자,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류(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3호증의 1> 포터 7,906,000원 9,000,000원 15,700,000원 D 9,000,000원 우체국 970,000원 모임(여) 3,600,000원 모임(남) 860,000원 1,300,000원 지인 2,000,000원 태양광 6,700,000원 갑 제3호증의 1에는 “6.70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7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월 입금액 65,279원) 카드 4,060,000원 E 14,600,000원 F이자 485,000원 75,011,000원 <갑 제3호증의 2> 차용 및 확인서
1. G군지부 대출금의 이자 매월 입금
2. 1개월 후 육우 18두 판매대금 전액 원고 앞으로 입금(C대출금의 융자금 변제)
3. 나머지 이자와 원금 법대로 변제
4. G군지부 융자금은 피고 C은행건 해결과 동시에 전환 이자 및 원금 전액 변제될 때까지 갚는다.
5. 원고와 피고 함께하는 동안 이루어진 채무는 피고가 전액 변제한다.
6. 만약 상기 내용을 어길 시에는 트랙터 및 차량, 생물(개, 돼지, 닭, 소)을 현금화 압류 변제한다.
7. 이 시간 이후로는 피고, 원고 서로의 생활에 어떠한 이유로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청산 정리한다. 라.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원고가 H에게 지급한 1,300,000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6호증의 6, 7,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