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64 (2015. 10.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14.8.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0000호텔)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분양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4.8.28.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7.20.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그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는 데, 서비스 OOO는 「건축법」상 별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로 해석되는 한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09.7.10. 선고 2009도6431, 같은 뜻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적용 배제와 수익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로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625를 경감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8. OOO인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이 2015.8.3.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OOO)로, 청구인은 2014.8.29.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OOO가 2014년 5월 OOO에게 제출한 분양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4.7.25.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1가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O이 2015.8.3.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주인 OOO가 2014년 5월 OOO에게 제출한 분양신고서 및 OOO이 2014.7.25. 발행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