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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8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목욕관리사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목욕탕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해지는 점, 따라서 경매진행 여부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목욕탕 건물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늦어도 2013. 3.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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