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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65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초 혈관 질환, 당뇨병, 척추 협착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한편, 부산 구치소 수감 중에 피해자 F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

어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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