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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62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사기관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고소인 F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J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I은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그 각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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