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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8 2013노14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사기관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임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악용하여 일반 시민을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 위증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고소인인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F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에 대한 무고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여 F이 위 무고사건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처와 갓 태어난 아기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원심에서 검사의 구형량이 벌금 500만 원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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