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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2 2020가단7687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차 1639 대여금 사건의 2010. 6. 22. 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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